요 지
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·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[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]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0, 2017.3.6)를 참조하시기 바람
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․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상세내용
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·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[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]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0, 2017.3.6)를 참조하시기 바람
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․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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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