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국외사업장에서 보유·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3.18
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·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[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]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0, 2017.3.6)를 참조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․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·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[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]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0, 2017.3.6)를 참조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․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「법인세법」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